​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영세상인 39만명 체납처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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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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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만명·4500억원 체납액 6월 말까지 유예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 500만원 미만을 체납한 39만명의 체납액 4500억원의 체납처분을 6월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며, 영세사업자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이 해당한다.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은 6월말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은 압류를 유지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500만원 이상을 체납해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6만6000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로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유예를 승인받을 경우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관련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소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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