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다량 배출 사업장 허용치 제한,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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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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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배출량 총량 관리제', 전국 권역에 적용

  •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감축

수도권 내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했던 관리 기준을 전국 권역으로 확대한다. 3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용한다.

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 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 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돼 관리받는 지역이다. 2005년 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중부권(충청·전북), 남부권(광주·전남), 동남권(경상)으로 확대한다. 강원과 제주, 일부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앞으로 권역 내 중대형 사업장에 5년 주기로 연도별, 오염 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를 적용한다.

총량 관리 사업장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 설치도 의무화한다.

해당 권역 내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억제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권역에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정기검사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 허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2023년 4월부터는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소형 택배 화물차에 경유차 사용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발주·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기계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와 공항 운영자는 항만·선박·공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각 가정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각 권역은 202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3∼37%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권역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대기 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팀이 돼 실질적인 대기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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