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 시국에 고개든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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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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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마스크 제조로 부당이득…군장병 마스크 강제사역 논란

  • 자가격리 기간 무단 이탈 속출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행태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불법 마스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비롯해 자가격리 기간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며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가 군 장병을 강제사역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씨의 배우자 김한나씨를 비롯한 군인 유가족 8명은 국방부가 군장병을 사기업인 지오영(공적마스크 유통업체)에 투입하고도 식사비용 외의 보수는 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군장병들의 강제노동 대가를 사기업인 지오영이 챙긴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다. 지오영은 전국 2만3000여 개 약국 중 1만7000여 곳에 공적마스크를 공급 중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 1일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해외 입국 유학생이 자가격리 기간 무단으로 이탈해 시가 고발 조치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 자가격리자 등 5곳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 곳곳을 여행 해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A씨 모친 B씨는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지난달 20일 증상이 발현했다고 강남구청의 조사에서 나왔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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