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갑질' 논란 진에어, 행정제재 1년7개월 만에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0-03-31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정기편 운항 재개·신규노선 취항 가능해져

  • "고객과 국민에 신뢰받는 항공사 되겠다"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1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씨의 물컵갑질 때문이었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하자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그동안 진에어는 행정제재 해제를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또 내부비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기업 내 갑질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린 것은 이같은 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제재 해제와 관련해 "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 중대형 B777 여객기. [사진=진에어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