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량실업 우려에, 정부 전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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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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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6월 고용유지지원금 75%→90% 상향 조정

  • 소상공인, 중소기업 휴업수당 10%만 자부담

정부가 휴업·휴직 신청 사업장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을 포함 전 업종으로 경영난이 확대되고 있고, 대량 실업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포함 모든 업종에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75%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휴업·휴직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이 큰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시행했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적용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90%로 오른 지원금을 받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휴업·휴직수당의 90%)과 같은 규모다.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는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기존 휴업·휴직수당의 67%로 유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41곳에 달한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는 15만848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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