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추진…"재방 방지 위해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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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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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간담회…법무부 "추미애, n번방 사건 엄정 대응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거론한 뒤 "총선 후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과 관련해 "박사(운영자 조모씨) 신상공개 청원이 224만명이 넘은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걸쳐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26만명 회원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도 154만명이 넘었다"면서 "이들은 1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범죄 행위에 의견을 피력한 공범일 수 있다. 사법당국의 대처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 성폭력에 적용되는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범죄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면서 "성 착취 카르텔을 끊는 법은 강력한 처벌로 구매자, 소비자뿐 아니라 범죄 동조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서 "다양한 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입법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전 법무부 양성평등담당관은 "n번방 사건 관련해서 특히 경찰이 어렵게 잡은 사람을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추미애) 장관이 지시사항을 시달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n번방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검사)은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찰 때 함께 분노한 분들이 큰 힘이 됐다"면서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유사 범죄가 일어나는지도 확인하고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검거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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