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 보전… 학부모 부담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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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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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에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포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학 연기 기간 중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의 일부를 보전한다.

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17일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 320억원을 더해 총 43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학 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가 늘어나 경영난에 처한 유치원들이 소속 교원들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대 1로 분담하며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부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은 휴업 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용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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