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경영자금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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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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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경영회생자금 100억 지원

  • 한‧일 카페리선사 항만시설사용료 40%,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0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를 40%,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들의 임대료도 100% 각각 감면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100억원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2월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억4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다. 어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오는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또 단위 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경영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업인 안전 지원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지난 9일부터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도 감면한다.

코로나19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등의 임대료도 같은 기간 100% 감면한다.

해수부는 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효과는 월 4600만원, 입점업체는 월 4억3300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한·일 항로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산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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