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에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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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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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발생·경유 등 직접 피해 시 3개월 연장

  • 신고지원 전담팀 운영·신고도움서비스 확대 제공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경유해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3개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1개월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이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한다.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한도인 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고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한 공익법인은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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