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때문에···産銀 법률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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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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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금융회사 지배 허용 한도 10년

  • 매각 되지 않는 탓 법 지킬 수 없는 상황

  • 금융당국,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검토

KDB생명이 10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탓에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현행법상 이제는 팔아야 할 상황이나 마땅한 원매자가 없어 산은이 법률 위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산은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와 그 제재 수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산은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우려하는 것은 계열사인 KDB생명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현재 KDB생명의 명목상 최대주주는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각각 68.2%와 2.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DB칸서스밸류(PEF)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가 아닌 사모펀드(PEF)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한도는 10년이다.

 

[사진=KDB생명보험]

KDB칸서스밸류는 2010년 3월 옛 금호생명을 인수했기에 이달이 지나면 10년 한도를 넘어가게 된다. 당장 매각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KDB생명의 매각이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KDB생명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땅한 원매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단행된 예비입찰 결과 2곳의 사모펀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은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협상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은 KDB생명에 총 6500원에 이르는 규모의 PEF를 조성했으며, 인수 후에도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감안하면 산은의 총 투자금액은 1조2500억원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는 KDB생명의 가격으로 2000억원가량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다. 때문에 산은은 예비입찰 이후 지금까지 4개월 이상 매각 작업을 질질 끌고 있다.

KDB생명의 가격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그만큼 금융사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선 KDB생명은 전체적인 보험산업의 업황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22년 도입이 예정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영향으로 생보사는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보사 대주주가 될 경우 추가적인 증자로 인수자금 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어 매력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아울러 KDB생명이 중소형 생보사라 업계 내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소다. 지난해 9월 기준 KDB생명의 수입보험료는 2조557억원으로 24개 생보사 중 12위에 해당한다. 하위권에 외국계 생보사가 포진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사로서는 하위권에 포함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과 KDB칸서스밸류가 고의로 10년 한도 이상 금융사를 보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이 되지 않은 탓에 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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