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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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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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비·주거안정 비용 등 지원혜택

[사진=연합뉴스]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 지역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와 주거안정 비용, 구호금,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와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난지역은 선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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