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사 서류기재 잘못으로 보험금 더 받은 것은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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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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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이 잘못돼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통원 의료비는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지만 입원 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제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한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헌재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등은 검사를 받은 때를 입원 치료 시로 진료기록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진료기록에 ‘입원 치료 검사’라고 기재한 것은 의사다. 그는 검사 후 입원하면서 진단이 이루어졌기에 '입원 치료 검사'를 받았다는 기재 방식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아닌 A씨 등이 이런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최소 약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온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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