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해외 방문 국민 위한 건강상태확인서 추가 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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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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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사진=연합뉴스]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일산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무감염 인증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발급기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오후 충북 오성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무감염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해외 출국이 막힌 기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을 해올 경우 검사하는 시점에 코로나19 감염이 없다는 것과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해당 의료기관 명의로, 다만 그 검사 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넣어 확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상태확인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전파가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 무감염 인증제를 감염보다 증상 발현 여부를 인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다.

다만 해외 출국 시 상대 국가가 요청을 해올 경우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건강상태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출국하려는 국가가 정해놓은 검역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국검역 시 발열 검사와 입국 후 발열 검사, 14일 자가격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검사할 시점에는 음성일 수 있지만, 당시 잠복기였다가 출국 후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도 있다.

권 부본부장은 “건강상태확인서는 검사 시점에 출국하려는 사람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고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검사방법 자체를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검사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해당 국가가 검역 대신 수용할 수도 있지만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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