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항소심 재판… 검찰 “피해자 정신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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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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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차 항소심 공판이 13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씨 변호인 측에 제출한 추가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 측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으며 따로 추가증거를 제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추가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다”며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으로 인해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은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과 연관된 성접대와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강간치상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와 정신감정 등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이유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공소당시 특수강간죄에 대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은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의(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윤씨에게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왼쪽)·윤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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