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아니라는 것 밝힐 녹취록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12 1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씨와 익성 부사장 이모씨 간의 통화 녹취록... 재판부 일단 제출 거부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를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려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일단 거부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7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증거로 통화 녹취록이 있다며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증거물'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와 그 보도 속에 포함된 '녹취파일'이어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녹취록은 작년에 ‘한겨레 라이브’가 공개했던 자료로, 조씨와 익성 부사장 이모씨 간의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일단은 얘기 나눴던 그 구도대로 끌고 가시는 게 맞겠다고 설명을 드려놨고 중간에 처리할 수 있는게 있으면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12월까지 일단 안을 한 번 짜보라고 그러시고...’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이 부사장의 증언과 달리 오히려 조씨가 익성측의 지시를 받고 있는 듯한 내용이다.

이날 이씨는 코링크PE 설립과정에서 조씨, 전 코링크 대표 성모씨, 코링크 최대 주주 김모씨, WFM(더블유에프엠) 음극재 관련 연구소장 김모씨에 회의 장소로 익성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증인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참여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익성 회장 아들이 코링크PE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취업처를 알아보던 중 개인적으로 면접을 본 것 같다”며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큐픽스(현 포스링크) 전 부회장 민모씨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민씨는 WFM 인수과정에서 조씨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변호인이 “상상인 대출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받았느냐”고 묻자 “추후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받았다”며 “이는 조범동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WFM에 관한 것은 전부 조범동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익성 회장 이모씨의 둘째 아들이 아큐픽스에 입사한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사 담당자가 아니어서 당시에는 잘 몰랐다"고 답했고, "익성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만나본 적이 없다"며 익성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는 듯한 진술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