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법원 비상… 조범동 재판도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25 11: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경심 교수 재판은 주심 정하지 못해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각 법원의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재판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6일 진행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사건 심리를 연기했다. 조씨의 재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연기됐다.

최근 정 교수의 재판을 맡는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교체되면서 재판준비와 주심지정 등의 사유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또한 고려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현재까진 누가 주심을 맡을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데다 재판부의 성격까지 바뀌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주심을 어떤 판사가 맡든 관계없이 검찰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또 재판장과 재판부가 바뀌자 노골적으로 반색을 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외에도 주중 예정된 '경찰총장' 윤총경 사건 등 주요재판도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더라도 방청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한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달여 만에 심리가 재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공판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언론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어서 방청객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미 1년 넘게 계속 중이지만 아직 증인신문도 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정준영씨의 성폭력 사건 재판은 현재까지 연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법원 사정을 고려할 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단계에 와 있는 정씨의 재판은 서울고법이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특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각급 법원의 휴정은 각 법원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법원행정처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법원들이 휴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은 24일 2주 동안 모든 재판부가 휴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