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11일부터 시행…유턴기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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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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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됐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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