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에 질린 증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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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20-03-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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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시장안정조치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은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제한은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매도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폭락 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8년 3월 8일의 8224억원이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3180억원)의 2배가 넘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0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의 99.7%가 외국인과 기관 몫이고 개인 투자자는 0.3%에 그쳤다. 공매도 세력이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에 대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빌린 주식으로 주가를 계속 찍어 눌러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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