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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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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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1인 2장 구매 가능·신분증 지참 필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에 해당하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해진 요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주에 2장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안 된다.

약국은 1인 2장까지 구매 가능하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약국에서 중복 구매는 불가능하다. 시스템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한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2010년 이후 출생한 아동(만 10세 이하),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도(만 80세 이상)도 대리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대리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를 대리하는 아동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가야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1년생 대리인(월요일 구매)이 1937년생 할아버지(화요일 구매)의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하려면 화요일에 줄을 서야 한다. 본인의 마스크는 월요일에 구매해야 하므로 약국을 2번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별 약국에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공적 마스크 취급을 포기한 약국은 다시 취급할 수 없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참여하지 않는 약국을 취합 중이며 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 마스크는 조달청이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900~1000원에 사들인다. 유통업체로 선정된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마스크를 1100원에 각 약국에 공급한다.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이므로, 400원의 마진이 남게 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인당 1매를 구매할 수 있다. 아직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 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세 곳 중 한 곳에서 1인당 2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입고 시간도 다르다. 현재 마스크는 생산되는 즉시 인천 물류센터에서 재포장해 전국 판매처로 배송된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은 오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처에서도 몇 시에 마스크가 입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략 오전에 도착하는 곳이 전체의 70%가량이며 낮 20%, 저녁 10%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마스크5부제로 구매 대기 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1주일에 2매를 반드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마스크 생산량은 현재 수요를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스크 5부제 내용을 공지한 약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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