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차세대 모빌리티] 그날 국회선 무슨 일이 있었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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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3-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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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채이배 위원 타다 금지법 통과 반대... 다른 위원은 통과 찬성

  • 고성 오간 끝에 여상규 위원장이 통과 강행

장제원 위원: 개정안은 국토위에서 논의를 거쳐 올라온 것이다. 국토위나 제 2소위로 개정안을 돌려보내면 이번 회기 내로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21대 국회에 짐을 떠넘기는 것이다. 적어도 오늘 법사위가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통과시키는 게 법사의 임무다. 택시 서비스가 불친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택시 업계가 직접 해결할 문제다. 

주광덕 위원: 이철희 위원의 지적은 원론적으론 타당하다. 하지만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10개월 이상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개정안은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업계와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다. 사회적 협의를 위한 노력은 충분했다고 본다. 채이배 위원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역시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수정한 경우도 많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사위서 법을 개악하는 게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 역시 국토위 위원장과 협의해 충분히 보완했다고 본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생 모빌리티 기업이 사업 불안성으로 인해 추가 투자와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국민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회 역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오신환 위원: 타다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장관 말씀대로 전체 총량에서 정부 제한을 받게되고 기여금을 많이 내게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7개 모빌리티 업체가 피해를 입게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방치하면 갈등만 증폭된다. 법사위서 개정안을 잡을 이유가 없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반하지 않는다. 타다 역시 공정한 환경에서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혁신 대 반혁신의 대결 같은게 아니다. 사실 타다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공유경제 서비스인지도 조금 의문이 든다.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이용한 서비스다.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와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박주민 위원: 타다가 개정안에 의해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게 보장받는 것이다.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7개 모빌리티 업체가 이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성명서를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제가 정비되고 렌터카와 택시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택시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김종민 위원: 개정안을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니다. 택시 관련 규제를 푸는게 혁신이라고 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이 정무지휘권을 발휘해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부터)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미래통합당 김도읍, 민생당 채이배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상규 위원장: 1심 판결 이후 국토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수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이 판결과 상치되지 않는만큼 법사위서 가결하는게 옳다고 본다. 

이철희 위원: 2명이 반대하고 있다. 좀 더 검토해서 5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는게 옳다. 개정안은 총량규제나 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려 하는데, 법안 어디에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다. 과거 법사위에선 위원 2명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게 관례였다. 2명의 반대 의견을 묵살해도 되는가. 차라리 표결처리해달라.

여상규 위원장: 2분 위원 말씀 잘 들었다. 소수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다른 의원이 통과하길 바라는데 2명 위원 때문에 개정안에 소위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채이배 위원: 장관에 발언에는 잘못된 답변이 있다. 개정안 내용을 정할 때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국토위는 타다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개정안을 만들었다. 수정된 개정안은 타다가 합법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야 한다. 법안에 본질적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지 국토위 위원장이 임의처리하면 안된다.

여상규 위원장: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가 수용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영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모빌리티 업체도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를 감안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국토위 위원장 및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 국토위로 돌려보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 법안 처리를 2~3달 늦추자는 내용에 일리는 있으나 1년 넘게 논의한 법안 처리를 그렇게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철희 위원: 1년 넘게 기다린 것을 고작 2개월도 참지 못하는가. 2개월 뒤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 유예기간을 그만큼 줄이면 된다. 힘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한다. 택시와 타다가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주장도 이해되지 않는다. 타다 때문에 택시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가? 어디에도 없다. 왜 타다가 죽어야 택시가 산다는 것인가. 왜 반대발언을 뭉개려 하는가. 

여상규 위원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시행하려던 1만대 증차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업계도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 이철희 위원이 말한 이유로 2개월을 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는게 좋다고 본다.

김도읍 위원: 법원의 타다 무죄 판단은 기존 법안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무죄 판결로 인해 정부가 급히 법안을 고쳤다 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준한다. 정부 예산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지정하지 못할 뿐이다. 공공재로서 총량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모든 게 관리·감독되어야 한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렌터카 운송은 법외 사업이 된다.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빨리 제도권에 포함시키는게 옳다고 본다.

박지원 위원: 경험 상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타다를 위해 개정안은 오늘 통과시키는게 옳다. 그래야 타다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위원들의 반대가 있다면 표결처리를 하면 된다.

정갑윤 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됐는데, 5월 국회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연히 5월 국회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처리해야 한다. 27만의 택시 업계 종사자가 어려운 사업 상황 속에서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 좋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만들면 된다.

이후 여상규 위원장과 이철희·채이배 위원 간 고성이 오간 후 여상규 위원장이 개정안 가결을 강행하며 개정안 검토는 마무리됐다. 타다의 운명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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