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행업·관광숙박업 이르면 다음 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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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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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거쳐 결정

  • 전국 한식·일식·중식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단

이르면 다음 주 여행업, 관광숙박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 업종은 지난 달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한 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빠른 시기 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휴업 중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제공하고, 협력업체의 보험료·세금납부 유예, 단기 근로자 체당금 우선 지급 등도 가능해진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고용부에 접수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구·경북 지역에 시행해온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단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2주 동안(3월 1∼14일) 한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를 포함한 1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이 전국적으로 중단된다.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상시 검정이 중단됐다.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에 지원한 수험생의 시험은 연기되고, 수험생이 시험 취소를 원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분야 방역 조치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모든 고용노동관서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 인정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해 실업자가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온라인으로 한다.

사업장의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활동 등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이달 16일 이후로 연기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21일 이후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2220곳으로 집계됐다. 관련 휴업·휴직수당 지급 대상 노동자는 3만1109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원·휴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각 5일씩 최대 10일 지원 가능하며, 한부모가정도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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