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PC방 게임 요금 50% 환급... 코로나 피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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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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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위해 3월 한달 간 G코인 사용량의 50%를 보상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G코인은 엔씨패밀리존에서 가맹 PC방 사업주가 이용하는 통합 화폐다.

엔씨소프트는 대구에 위치해 있는 ‘PC방 사업주 전용 고객센터’ 직원들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3월 중순까지 고객센터는 온라인 1:1 문의 상담만 가능하다.
 

[사진=엔씨소프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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