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대구지역 자원 의료진 490명…경제적 보상 약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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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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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의료인력, 의사 일당 45만~55만원…간호사는 30만원

  • 국방부, 공보의 750명 조기 임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중보건의사‧공공기관에 대해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다”며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단가에 준해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에 필요한 봉사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한다. 팀 또는 개별 지원 가능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 자원해서 파견을 가겠다고 신청한 의료 인력은 모두 490명이다. 27일 9시 기준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0명 등이 지원했다.

정부가 책정한 수당은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이며, 민간인력의 경우 의사 45만~55만원(일당), 간호사 30만원(일당)이다.

정부는 파견인력이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파견이 종료된 후 14일간 (파견 인력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도 적극적인 의료 지원에 나섰다. 군 병원의 의료 인력 3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916명의 일반 장병들도 검역과 통역 등에 참여 중이다.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88병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치료 중이다.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해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다음달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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