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신혼부부에게 5.2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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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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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택 30만호 절차 앞당기기로


정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적주택 공급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11월까지 2곳, 1000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은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호에 대해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6월께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1만호 입주자 모집, 3만호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000호) 등 공적임대 5만2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2000호)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호),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호),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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