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정치학] ③만18세 선거권 부여...학교 내 ‘선거법 위반’ 속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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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2-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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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50만 늘어...고교생 투표권자 14만명

  • 1000표 승부 갈리는 수도권...18세 표심 주목

  • 18세 이상 정당 가입 가능...학교 정치로 물드나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선 역사상 처음 ‘만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18세 선거권을 두고 “민주주의 발전”이란 주장과 동시에 “교실의 정치화”란 지적이 맞서는 모양새다. 아울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의도치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대 총선에선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OECD 국가 35개 중 투표권을 만 19세로 제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오스트리아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만 16세 투표까지 도입한 상황이다.

실제 선거 연령이 인하되면서 약 50만 유권자가 새로 늘어났다. 이 중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 고교생 투표권자는 14만명에 달한다. 1000표 내외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18세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장 교육 현장에선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 인헌고 사태와 같이 일선 교사들 중 일부가 학생들에 ‘편향적 정치교육’을 일삼을 경우 아직 자아 확립기인 학생들이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을 앞둔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부여받으면서 학교와 교실이 ‘정치색’으로 물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 취임’도 가능해 사실상 능동적 ‘정치 행위’까지도 허용된다.

문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학교 내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후보 지지 반대 △특정 후보자 공약 공유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특정 정당 공약 언급 △후보자 업적 홍보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권유 △투표한 정당 조사 △학생 상대 정당 등 지지도 조사 △당원 가입·후원금 기부 권유 등이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내에서 선거법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제(師弟)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교사 입장에선 ‘교육’이란 미명하에 선거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쉽사리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사가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름다운 선거, 18세부터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를 71일 앞둔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한 학원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권 연령 18세 변경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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