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비상'…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 통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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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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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분간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한 가운데 사건 관계자 및 방청객 출입이 잦은 법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이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청사 출입 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토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또 대구법원은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휴정 실시 여부 등은 각급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 같은 대구 상황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공유된 만큼 코로나19 추세 상황에 따라 여러 법원이 추가로 휴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정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법정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4단계 구분) 지침상 최고 대응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4단계 중 3번째 대응 수준인 ‘경계’를 유지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각’ 단계로 격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사 출입 통제 등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6일부터는 준비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중앙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부 출입구만 열어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재판 당사자라고 해도 귀가 조치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로 통보된 사례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났다.

한편, 검찰 역시 당분간 소환 조사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주 진행 중이던 지방 검찰청 방문도 잠정 중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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