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요양기관 전수조사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20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논의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의료․법률 전문가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14명의 임기는 3년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실시한 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중국 등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중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으며, 병원 또는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배제 되고 있었다. 배제되지 않은 1명이 있는 곳은 현장 조치했다.

의료인과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요양병원이 향후에도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동 조사결과와 향후 모니터링 내용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개별 병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