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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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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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인한 손실이 최대 1조원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의 발현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나타난 라임자산운용 사례를 두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형 사모펀드의 위험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A펀드에서 기초자산 부실 및 수익률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환매 요청을 하게 된다"며 "이후 기초자산의 부실 및 불법행위 등으로 환매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운용사는 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위험 포지션 보고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함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은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 등을 최근 신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국내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요건, 정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유동성 리스크 관련 보고 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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