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없는데"…공정위 제재에 공기청정기 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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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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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에게 신뢰 주려 한 것…시장 위축될 것"

중소 공기청정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서 시장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웨이 등 대형 업체는 업계가 스스로 자정이 힘들기 때문에 공정위 제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8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 등이다.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등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기청정기 인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의 실험을 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성수기를 앞두고 공정위가 시장을 위축시켰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주로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이나 사단법인 공기청정협회에서 부여하는 'CA‘인증 등을 받는다. 두 인증 모두 평균적인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해 인증한다. 하지만 모두 의무가 아니다. 또 인증 기준이 탈취, 오존 발생량, 소음 등뿐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기관을 찾아야 한다.

경고 조치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실험을 거쳐 결과를 표현했던 것”이라며 “공정위에도 적극적으로 실험 결과 등에 대해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크게 어긋난 내용이 있었다면 경고로 끝났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봄철이 올 때마다 이러니까 공기청정기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애꿎은 곳도 피해를 본다”고 했다.

반면 제재를 통한 시장 정화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긴장하겠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공기청정과 관련한 인증을 받고도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런 제재를 통해 시장이 자정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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