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5500여개 요양시설에 코로나19 대응 요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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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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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등 업무 종사자 중 중국 등 방문하면 업무에서 배제

[사진=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5500여개 요양시설과 7만30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과 31일, 2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설 대응 요령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양시설 내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발열을 체크한다. 출입 시에는 손소독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종사자 및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이 우려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매일 체온 측정 등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설 내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소독하고,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종사자가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시설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격리과 보건소 신고 등 대응요령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일일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업무배제 현황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업무배제 종사자가 있는 시설과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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