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떠넘긴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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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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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업무를 떠넘긴 의사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병원 이사장인 의사 A 모씨의 의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에게 떠넘기도록 또 다른 의사 B모씨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방사선사 C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없이 진단, 검사, 투약, 처방 등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방사선사 C씨에게 지시해 그가 단독으로 환자 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소견을 적는 등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이 기간 6000명이 넘는 환자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병명등도 기재했다.

앞서 1심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방사선사도 진행할 수 있다”며 “방사선사 단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또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질병의 진단과 의약품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조제를 지시한 것을 D씨와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약사 D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원심 형이 확정됐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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