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노후화된 연안여객·화물선박 교체에 8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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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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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노후화된 연안여객과 화물선박 교체에 8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기준으로 20년이 초과된 선령 비율은 연안여객선이 22%, 화물선박이 68%다. 현재 운영 중인 연안 여객선박의 경우, 상당수가 노후화된 해외 중고선으로 구성돼 있다.

선박 교체 수요도 크다. 한국해운조합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 신조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을 전제로 약 59척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21척(카페리 9척·쾌속선 5척·차도선 7척), 화물선 38척이다.

그러나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로 노후선박 교체를 위한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금융기관에서 내수선박 신조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선가의 약 50% 내외로 낮게 인정하고 있어 해운사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등 재정사업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 조사 결과 나타난 선박 교체 수요에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에 6089억원, 화물선박에 2142억원 등 총 8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과 대출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해당 자금의 95% 이상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연안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 보증료 분납기준 마련 등 별도의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순위 20%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0%는 해운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만기는 16년이다. 선순위 자금은 1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고, 후순위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해 지원 대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당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후 선박의 신조 교체로 여객, 운송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운항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연안 관광수요 증가 추세에 부응해 신조를 통한 여객선 현대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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