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3 선거 교육 토론회 개최…일본·핀란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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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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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 총선에서 18세 선거 참여 가능

  • 학교 안 선거 운동·교실 정치화 우려 속에 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 필요

  • 서울시교육청, 교육계 등 전문가 집단 토론회 개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18세 청소년들이 오는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청소년 투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실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학교 교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참정권 측면에서 본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참정권과 선거권의 관계라는 면에서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18세 선거권’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이들 국가의 선거 교육 준비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을 발표한다.

‘18세 선거권과 학교교육’에서는 18세 선거권과 관련해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측면에서 학교나 교사·학생의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등 관련 대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룰 예정이다.

송재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가진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적 본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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