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감 측근 왜곡인사 폐해 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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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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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일부 교육감들의 측근 왜곡인사 폐해가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도교육청별로 내달 1일 자 인사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서울, 광주, 세종,경기, 강원,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측근 등에 대한 왜곡인사 논란으로 해당 지역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에 즉시 행정감사를 실시해 위법 한 인사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를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2단계나 승진시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켰고 광주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감을 도와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비교장 출신인 핵심 측근을 교육국장에 임명했으며 사립학교 교원 특채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시켜 불구속 기소와 함께 징계를 받은 이 모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신설된 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교육청은 전국단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실시를 통해 왜곡인사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해 2월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연구연수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교육청은 교육감 비서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교조 소속 교사를 2단계나 승진시켜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비서실장으로 근무케 하다 이번 3월 1일 자에 초대 진로교육연구원장으로 발령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감 보좌관을 공모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이 막강한 인사권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은 사람들에 대한 왜곡인사를 하면서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려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크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의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여 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점수 등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경쟁률 높은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열정이 필요한 가운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거나 직선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공유한다고 해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선 왜곡·보은인사가 계속해 반복된다면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근무에 열정을 보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나 승진 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하도록 한 법령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반영해 서울교육청이 개정한 2016 서울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도 스스로 위반하는 잘못된 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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