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동산 상설 조사팀 내달 발족…"투기꾼 추적에 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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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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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 조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다음 달 21일 발족 예정인 정부합동 부동산 상설 조사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투기꾼을 추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상설 조사팀은 다음 달 21일 출범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까지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 사무실고 마련한다.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는 형태다.

과거에는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국토부 특사경은 지금까지 제도 운용 등 고유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에 참여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상설 조사팀에서는 오로지 수사 업무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내 하나의 작은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상설 조사팀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지방을 오가며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 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도 부동산 특사경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며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광역 사안을 골라서 집중 조사하거나 시장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고,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 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팀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조사팀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감정원 지사의 기존 인력 30명에 본사 인력 10명이 충원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다음 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통계의 왜곡을 막고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소지를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자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래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보다 비싸게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다.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줬다면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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