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셨나요?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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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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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있는데 새해 들어 승진에 성공했거나 월급이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이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 시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법적 의무가 돼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신용등급 상승이나 취업, 승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경우다. 자영업자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일수록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이용자라면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담보대출에는 신용 가산금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도 큰 실익이 없다.

이 제도는 2002년 금융권 자율로 시행하며 도입됐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한해에만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절감된 이자가 47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됨에 따라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비대면 채널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등이다. KEB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에서만,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금리인하 적용 요건이 달라 신청이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새해가 되면 일단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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