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16 부동산 대책' 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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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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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희찬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9인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청구인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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