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전투함 승조원 5%·헬기조종사 10% 근무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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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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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숙련된 간부 장기활용 방안 제시돼

국방부가 위험 직무 및 격오지 근무자 특수업무 수당과 장려 수당 등 간부 수당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잠수함을 포함한 전투함 승조원의 함정 근무수당을 기존 대비 5% 인상한다. 또 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도 10% 늘린다. 정찰소대와 저격반을 포함한 전방 근무 부사관의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확대된다.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하사와 중·소위 등 초임 간부를 1만1000명을 감축한다. 대신 중사 이상 원사 이하, 대위 이상 중령 이하 중간 간부는 1만5000명 늘린다. 또 장기 선발률을 장교는 기존 26%에서 30%로, 부사관은 42%에서 54%로 각각 상향한다.

초임 간부는 줄이고 중간 계급은 증원해 기존 대량획득 대량손실에서 적정 인원 기반의 장기 활용 인력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 측은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과 병력 감축에 따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국방 인력구조를 변경하는 데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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