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양형에 영향 미칠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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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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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파기환송심… 손경식 CJ 회장 증인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공판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의 추후 출석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업들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일본 출장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는 어려워졌다.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된 준법감시 제도가 양형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재판부는 앞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앞서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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