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외교장관 '수출규제·강제동원' 두고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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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12-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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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외교장관, 북핵 문제 공감대 형성…강젱동원 배상 판결·수출규제 문제는 대립

  • 강경화 "수출규제 조치 조속 철회 "vs 모테기 "韓 대법원 '국제법 위반' 판결 시정"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1시간가량 회담을 하고 수출규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 수출규제 조치 등에선 여전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모테기 외무상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발판삼아 한·일이 다양하게 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 장관에게 납북 피해자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리츠칼튼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 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뜻을 함께했지만,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입장만 고수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과제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일본 NHK가 이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제한적이나마 1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일본의 자발적 조치로서 나름의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일본 측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허포괄허가로 바꿨다. 수출 기업이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동일한 거래 상대방(수입기업)에 대해 3년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일반포괄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규제 완화라 할 수 없고,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아니다.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장관은 강하게 대립했다.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측의 기존 주장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회담 후 “모테기 외무상이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이 주장하는 징용공의 호칭)’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언급한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국가 간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깼으므로 먼저 약속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의 기조 아래 피해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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