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성추행 미투] 졸업 앞둔 가해자에 근신으로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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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19-1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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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자치 징계위, "가해자에 근신과 비공개 사과문 주문"

  • 학교차원 징계위원회에도 회부, 졸업은 유예돼...

지난 11월 건국대학교에 붙은 ‘2014년의 일을 2019년에 맺고자 쓴 글’ 대자보 속 성추행 가해자 A씨가 '근신'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처벌이 약하다”며 징계 재청 의지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대자보를 통해 “A씨가 5년 전 학술답사 기간에 동의 없이 어깨동무하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이번 학기에 마주치게 되니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건국대 학생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 [사진=건국대 학생 제보]


이 사건을 파악한 학생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징계의결서를 공개하며 A씨에게 비공개 사과문과 근신을 주문했다.

학생징계위원회는 “사법적인 결과가 없고 조사위원들의 조사내용은 있으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본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발하는 사안으로 당사자들은 학생 신분으로 지성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일반적 기초질서 규범 및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를 한 행위 등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A씨에게 “비공개 사과문과 근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징계가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며 “처벌에 반박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과 교수 및 학생회 임원 등이 모여 만든 성폭력 임시 특별기구(TF)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학생 자치적으로 각 과 회장들과 조사위원들이 내린 판단”이라며 “근신과 비공개 사과문이 처벌로 약하다고 생각해 재청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신은 행동을 자중하고 삼가라는 정도로 구속력이 없다”며 “학생자치 징계위원회는 최고 처벌이 학생으로서 권리박탈인데 실효적으로 보면 A씨가 마지막 학기라 사실상 가장 큰 수위의 처벌을 내린다 해도 처벌 효과가 없다”며 학생 자체 징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건국대 인권센터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학교 공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다. 학생이 학교 공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학생은 졸업이 유예된다. A 씨는 징계위원회가 16일부터 열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졸업이 유예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학과는 작년 4월 학술답사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바로 과에 알렸고 가해자는 퇴학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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