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대상은 지난해 적발업체 55곳 중 현재 영업 중인 38곳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곳 △가축분뇨 위반 8곳 △폐기물 및 물환경, 재활용 위반 7곳 △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곳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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