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과 같은 재판부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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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2-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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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도 맡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건을 한 곳의 재판부가 맡아 심리하게 됐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당됐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000만원의 특활비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심은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보다 혐의 인정 액수를 늘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그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핸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3일 퇴원해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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