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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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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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혁심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한다.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해 사후지원과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1월까지 68건을 지정했다. 내년 3월까지 30건 이상 심사해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는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3월 이후에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특허청 협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최소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하고, 부가조건 변경 요청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M&A 때에는 신속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해 성공사례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해 테스트, 보안점검, 공간 제공 등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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