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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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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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닷새간 관세청과 함께 외국환거래 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개인을 비롯해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은행의 외환 담당자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은행 외환담당자들에게 법규상 의무를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 제도의 개요와 대외거래 지급방법 등을 설명한다.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한 거래 위반사례집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전 예방,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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