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냐 불법이냐... 타다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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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2-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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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리는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빌린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타다는 이 시행령에 착안해 내놓은 사업 모델이다.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법망을 교묘히 피한 불법 유사 택시라고 비판했고, 쏘카와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운행 근거로 삼았던 예외조항은 사라져 지금과 같은 사업은 금지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타다'와 택시가 서울광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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