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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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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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로 정해졌다.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더욱이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게 되면서 심사를 맡을 금융투자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당시 방안에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K-OTC Pro를 별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협의거래·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일반공모와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 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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