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무자본 M&A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무자본 M&A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위, 검찰, 한국거래소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9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제 4회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 시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규모는 3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년 평균 8건의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피해 규모는 750억원에 달한다.
실제 최근 일어나는 무자본 M&A는 투자조합과 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다수가 조직적으로 인수에 나서는 추세다. 지분 인수 후에는 CB, BW(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증자 등을 통해 제약 바이오 등 검증이 어려운 사업으로 외형을 키워나간다. 최소한의 외형만을 구비한 뒤에는 기업에 호의적인 공시를 남발해 주가 조작에 나선다. .
실제 A 기업 무자본 M&A로 불공정거래에 나선 전력자 3인이 총 2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도 있었다. 이들은 바이오 제약 제품을 생산한 인력 및 설비가 없었음에도 해외 소재 자회사를 통해 대량 생산 및 공급에 나선다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언론을 통해 유포했다. 주가가 단기간에 380% 오르자 이들은 보유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김 국장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사안”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문이 커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근절을 인력을 보강하고, 더 촘촘하게 공시, 회계를 살펴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유상증자, CB, BW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의심 기업 유형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거래 의심 기업 유형에는 △빈번한 경영권 변동, △최대주주 변경, 5% 변동보고, 유상증자 등 공시번복, △구체성 없는 신규사업 전망 제시 등이 있다.
끝으로 김 국장은 “금융위, 검찰,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과 업무 자료 제공을 원활히 해 나갈 것”이라며 “무자본 M&A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력자들에 대해선 강력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도 참석했다.
최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자본 M&A 대상이 된 기업은 또 다른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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