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처우 이젠 국가의 책임"…국가직 전환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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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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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간 격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수년간 숙원 풀렸다

국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을 19일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소방관직은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5만 1000여명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달랐던 처우 격차가 줄어들 뿐만아니라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십수년간 염원한 사안이다"라면서 "(국가직 전환은) 사기진작 효과도 있고, 처우나 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간 표류해왔다. 

이번에도 여야간의 장기 대치로 법안이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됐지만, 10월 행안위와 11월 법사위 통과를 거쳐 19일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개정으로 인해 변하는 것은 소방관의 처우 변화뿐만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사고나 강원도 대형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의 지휘 체계가 일원화 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 소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치유센터는 고위험·스트레스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은 것은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었다. 당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관과 소방차 820대가 출동해 화재진압을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사흘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하위법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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