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지상파 재송신 비용 논쟁, 정부 개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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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1-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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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도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 구성 필요… 분쟁조절 기능 강화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재송신료(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공익성이 최우선 돼야 할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 계약에서 송출 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개별 SO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위기 상황인 점을 악용해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CCS충북방송은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JCN울산중앙방송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는 JCN울산중앙방송이 8SV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해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며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MSO로 하여금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VOD 공급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협회는 CPS 분쟁이 국내 방송시장을 왜곡하고 시청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힌다고 강조하며 3가지의 정책 방안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8SVB 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KCT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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